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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 기흥’ 거래 과열 우려, 변경 사항은? “강력한 세금, 대출 규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이어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예정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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