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이어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계획이다.
관련기사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예정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