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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뭐길래? “산업 재해로 근로자 숨지면 사업주 처벌↑”,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통과’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극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또한, ‘김용균 법’의 핵심은 원청업체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여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으로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업 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故 김용균 씨 어머니는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엄마 잘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초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심의하지 않다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9일 법안을 상정했다.



이어 본회의 최종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상정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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