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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지역 해제’ 어디? “집값 상승, 청약 경쟁률 높은 곳 지정” 수지·기흥구 새로운 ‘대상’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이야기한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높아진다.

이어 정부는 부산과 남양주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수원 팔달구와 용인의 수지·기흥구는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됐으며 지정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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