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심 공판에 앞서 자신의 결백을 자신했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재판은 시작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었고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내가 먼저 요구했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를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었는데 철저히 배신당했고 속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과 경남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앞서 열린 드루킹 일당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았던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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