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정부 확정안을 기다리던 대기자 등의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규모로 선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다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기간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향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48개월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병역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했다. 현 병역법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를 뒀는데 이번에 ‘대체역’ 신설로 여섯 가지로 늘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제5조)에 병역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정한 것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행정적으로 더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 및 시민단체나 인권 전문가들은 복무기간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의 제도적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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