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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인구정책 조례 제정

수원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상수도 요금 지원,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할인 등 3자녀 이상 가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인구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다”면서 “조례를 근거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실적을 평가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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