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고,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를 하도록 제안했다”면서 “최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국방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징벌적·차별적이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고 대체복무자를 교정시설에서 현역군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도입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현역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대체복무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를 과도하게 설정해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는 것은 징벌적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약 2만 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 처벌됐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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