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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위로금 1월 지급”…피해상인들 "법적 대응"

노웅래 방통위원장 ‘피해대책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역 인근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등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매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KT가 내놓은 위로금 지급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피해 상인들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KT가 위로금 지급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KT는 간담회에서 피해 상인들에게 내년 1월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위로금은 사업장의 평균 매출과 장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KT는 설명했다.



상인들의 피해 소송을 맡은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에 대해 “KT는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는데, 위로금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배상’도 ‘보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기관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간담회는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으나, 보상 방안에 대한 KT와 상인들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게 됐다. 한때 간담회장에선 피해 상인들이 KT의 소극적인 보상 방안에 반발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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