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9천971만여 건의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했다. 특검팀은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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