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스포츠서울은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0월 13일과 14일 단독 공연을 연 1세대 아이돌 H.O.T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에게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김경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오늘(28일) YTN Star와의 전화통화에서 “H.O.T. 관련해 김경욱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 연락이 왔고, 이런저런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공연 자체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자 그냥 강행을 해버렸다. (상표와 로고) 일부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욱 씨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를 맡았은 바 있다. 당시 한국관광공사 한류관광추진위원회 자문위원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도 맡았는데, 해임하면서 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다. 골든구스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6월 29일에 설립했다.
대표 기획사의 이름들로 후원을 하면서 씨티예술실용전문학교 2014년 전국 고교보컬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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