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6개월 대체 복무 기간은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또 정부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또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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