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검은 이 사건을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한 일탈적 정치인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직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민의 왜곡에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정치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특검과 김 지사 측은 마지막 공판인 오늘까지도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공모 여부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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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작년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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