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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3번 만난 사람과 불법 공모 불가능… 文정부 공격에 책임 물어야"

"선의를 조직 장악에 악용" 최종진술서 무죄 주장

특검 "불법 사조직 동원해 공직 거래"… 징역5년 구형

28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심 공판 최종진술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최종진술에서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부 회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 추천 등 그들의 여러 요구가 당연히 관철됐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까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의 숙명으로서 온라인 지지모임을 성심껏 응대했는데 선의를 조직 장악에 악용했다”며 “나는 도지사 출마를 마지막까지 피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를 도와 달라며 인사 추천을 제안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최대 쟁점인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부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김 지사가 그 대가로 경공모 회원들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두고 “강한 의심이 들 정도의 사안이라면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대질신문이 끝날 때까지 한 차례의 질문도 없었다”며 특검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도 나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한 드루킹 일당의 불법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경공모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닌 본인의 선택이었다”며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은밀한 요구에 휘둘린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권이 요동칠 때 국회의원이 세 번이나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간 것은 파주 시민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출판 업계를 살피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킹크랩 시연회 쟁점에 관해서는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공범 성립 여부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김 지사가 선거에 댓글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을 김동원씨에게 들은 시점은 2016년 9월28일이었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작업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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