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8일 술집에서 지인과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A(47·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45분경 대구 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지인 B(4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던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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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2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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