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전날 관련법을 대표 발의하고 “모든 공정거래 위원을 상임위원화해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위원들이 교수,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