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오빠와 올케, 환자 이송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A씨의 아내, 환자 이송업체 운영자 B(39)씨와 직원 등 총 4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 C(51)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 의뢰를 받아 C씨를 아파트에서 강제로 끌어낸 뒤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이들은 저항하는 C씨를 밀치거나 잡아끌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관련법상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 및 입원 진단 등이 필요함에도 이런 절차가 누락됐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필요하다.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낸 뒤 의료기관장이 입원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아내는 피해자의 보호 의무자(아들)의 진정한 동의가 없어 입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B씨 등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로 체포, 응급이송차에 태워 다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고형을 결정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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