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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입고 운전하면 불법이냐"…日 경찰 과잉단속 논란

일본 경찰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공=EPA연합뉴스




일본에서 경찰이 승려 복장을 입고 운전한 스님에게 운전에 지장을 주는 옷을 입었다며 교통규칙 위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福井)현 경찰은 지난 9월 승려복을 입고 차를 운전한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며 스님 A씨에게 과태료 6,000엔(약 6만700원)을 부과했다.

경찰이 적용한 규칙은 후쿠이현 도로교통법 시행세칙으로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복을 착용해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다. A씨는 차를 몰고 법회에 가던 중이었는데, 경찰은 A씨가 운전할 때 소매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이 안전 운전에 지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승려복 차림으로 운전해왔던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A씨가 속한 정토진종 혼간지(本願寺)파는 “승려의 활동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 본인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에서 교통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경찰의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승려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고 재판에서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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