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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전력 있는 외국인, 귀화 불허 적법”

대법 "품행 미단정 해당" 원심 확정

자동차 번호판 부정 사용과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품행 미단정’을 사유로 귀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 국적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하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1년 한국에 입국해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6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09년 9월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2014년 9월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5조는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약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법무부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귀화불허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12년 11월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을 들어 “품행 단정 요건 심사 면제 사유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2심 변론에서 “A씨가 2001년 입국한 뒤 2년여 동안 불법체류한 전력이 있어 한층 더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비록 A씨가 불법체류자 합법화 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았으나 귀화 허가 결정에서 이를 품행 단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는 품행 단정 요건 심사가 아닌 필기·면접시험을 면제해줄 뿐”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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