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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살릴 마지막 기회 외면해선 안된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의 입장이 단호한 만큼 노사 합의에 의한 약정휴일은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되 주휴시간은 포함한다는 지난 24일의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고용노동부 개정안 원안에서 약정휴일을 뺐으니 그 정도로 충분히 ‘속도조절’을 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소상공인들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변한 것이 없으니 부담이 늘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을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억지다. 영세 자영업체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다. 소상공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사업체의 60%가 매출이 줄었고 적자를 보는 곳도 절반을 넘었다. 사업체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일하지도 않은 시간까지 수당을 줄 능력이 있을 턱이 없다.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하는 것은 원해서가 아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급등하는 최저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편의점이나 식당으로 내몰렸다. 주휴시간을 시급 계산 기준에 포함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법제화하면 이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여기에서도 버티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쫓겨나 마지막으로 선택한 생계수단까지 잃게 되는 이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질 리 없다. 국정운영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주휴수당 폐지 법안까지 제출할 움직임이다. 대립이 격화하고 혼란이 커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턱이 없다. 경제활력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시행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적어도 영세 사업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유연함이 필요한 때다. 31일 국무회의는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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