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한 것이 없으니 부담이 늘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을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억지다. 영세 자영업체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다. 소상공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사업체의 60%가 매출이 줄었고 적자를 보는 곳도 절반을 넘었다. 사업체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일하지도 않은 시간까지 수당을 줄 능력이 있을 턱이 없다.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하는 것은 원해서가 아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급등하는 최저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편의점이나 식당으로 내몰렸다. 주휴시간을 시급 계산 기준에 포함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법제화하면 이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여기에서도 버티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쫓겨나 마지막으로 선택한 생계수단까지 잃게 되는 이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질 리 없다. 국정운영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주휴수당 폐지 법안까지 제출할 움직임이다. 대립이 격화하고 혼란이 커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턱이 없다. 경제활력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시행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적어도 영세 사업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유연함이 필요한 때다. 31일 국무회의는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