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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서 맡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이어 공공기관 임원 동향 파악 의혹 사건도 서울동부지검이 맡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미 맡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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