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세 이상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종전처럼 관공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일본연금기구가 필요절차를 마치고 자동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내년 10월께부터 주민기본대장(한국의 주민등록표와 유사)에서 20세가 되는 이들을 추출해 자동가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 공적연금에는 회사원 및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20세부터 월 1만6,900엔을 40년간 납부하면 65세 이후 월 6만5,000엔의 정액 연금을 받는다. 현재는 국민연금법상 20세가 된 국민이 시(市)·정(町)·촌(村)에서 직접 신고하고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20세가 넘어도 별도 신고가 없으면 미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연금기구가 ‘직권적용(職權適用)’ 항목에 의거해 강제가입을 추진한다.
■‘직접신고 가입’서 개편, 왜
가입호소 공문발송 등 절차 덜어
연금가입 편리화·효율화 기대
일각선 “보험료 미납초래” 우려도
일본 정부의 국민연금 일괄 자동가입 추진은 젊은 층의 가입 누락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20세가 됐는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관련 당국이 가입을 호소하는 별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하지만 자동가입이 추진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 낭비를 막아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관공서 직접 방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직권적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은 절반을 웃도는 실정이다. 사실상 자진신고는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괄 자동가입 추진이 편리성을 높이지만 한편으로는 연금 가입자의 납부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직권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의 보험료 첫회 납부율은 30% 미만으로, 자진신고해 가입한 이들의 보험료 첫회 납부율인 80%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일본연금기구는 국민연금 자동가입에 따른 보험료 미납률 급등을 막기 위해 “미납이 1년 이상 이어지면 혜택이 2만엔 준다” 등의 독촉문구를 수정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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