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강 에세이] 적절한 중증 건선 치료

최유성 울산대병원 피부과 교수





건선은 피부에 두꺼운 홍반성 각질을 보이는 만성 재발성 염증 질환이다.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계절에 악화되는 경향이 많다. 피부 병변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두꺼운 인설(鱗屑·피부에서 하얗게 떨어지는 살가죽의 부스러기)로 덮인 홍반성 병변을 보이는 판상형 건선이 가장 많다. 두피·얼굴·몸·팔·다리 등에 호발하지만 손발톱,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등에도 발생할 수 있어 전신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볼 수 있다.

건선의 중증도는 병변 침범범위(체표면적당 침범의 정도·%)와 면적, 홍반·부종·각질의 심한 정도를 측정한 정도(PASI)에 따라 나눈다. 대체로 체표면적의 10% 이상을 침범하는 경우나 PASI 10점 이상인 경우를 중증으로 간주한다.

건선은 피부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자각증세만큼이나 타인에게 보여지는 부위의 병변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서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선은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증가한 염증물질들(TNF-알파 등)로 인해 건선환자군에서는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성 질환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대조군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건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병변의 범위가 좁거나 중증도가 경증인 경우는 국소도포제의 사용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피부에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국소치료에도 적절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선치료나 먹는 면역조절제 등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3~6개월 정도 약을 먹거나 광선치료를 했는데도 호전되지 않는 중증인 경우, 건선 관절염 등 동반 질환이 있을 때는 다른 치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는 건선 병변을 유발하는 특정 염증 매개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국소도포제나 광선치료와 같은 고전적 치료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선 치료에서 생물학적 제제 사용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최근 소개되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는 종전에 사용하던 약물에 비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상당수에서 90%의 피부 병변이 개선(PASI 90)되거나 피부 병변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PASI 100 반응률을 보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피부질환이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설문지수(DLQI)가 개선되는 비율도 기존 치료제보다 높게 나타나 건선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증 건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생물학적 제제는 TNF-알파 억제제와 인터루킨(IL)-12 및 인터루킨-23 억제제, 인터루킨-17 억제제 및 인터루킨-23 억제제 등이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질환 여부, 경제적 여건, 치료의 간격 등을 감안해 적합한 약제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약제 및 생물학적 제제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선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건선 환자에게는 질환의 위중성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진료하는 의사에게는 환자의 의학적·경제적 여건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치료의 선택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