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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지원 7,847억 투입...비리 연루자는 지원 끊는다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계획 발표

'자녀 공저자' 적발시 지원 중단

소외학문·지역대학 지원 늘려

정부가 대학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내년에 7,847억원을 투입한다.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등 비리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등 연구윤리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30일 확정해 발표했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지난 196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부 연구지원사업이다.

그동안 지적됐던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먼저 내년부터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시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연구에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사전 승인 없이 참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한다. 학생 대상 성희롱, 성폭력 등 성 비위나 ‘갑질’이 밝혀져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총 1만5,265개 과제에 7,847억원을 투입한다.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문헌정보학, 인류학, 지리학, 회계학, 행정학 등 5개 학문 분야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신진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국내 연구자를 위해 명저번역지원사업 규모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학제간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공 분야에서는 보호·소외 연구 분야의 지원을 늘리고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대학 연구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에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이공 분야에서는 대학부설 연구소를 대학의 이공기초학문 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제도 개선 사항을 연구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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