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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 기본료 3,300원으로 인상

울산시는 택시운임·요금 조정 기준에 따라 일반·개인택시운송조합의 요금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택시요금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요금 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요금(2㎞)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할증요금은 울주군 지역 내 적용하던 지역할증 20%를 폐지하고 시계외 할증을 20%에서 30%로 조정하며 심야할증(자정~오전4시)은 20%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울산시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택시친절헌장, 불친절·승차거부 등 유형별 교통불편 위반행위에 대한 예시를 수록한 ‘울산 택시기사가 알아야 할 친절운행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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