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5만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내년 3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이제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기관은 실내만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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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공원, 계단, 화장실 등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지나는 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 길, 기둥 등에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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