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며 집 안에서 냄비에 불을 피워 화재를 일으킨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집 내부를 태운 혐의(실화)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2층 주택에서 냄비 안에 쓰레기 등으로 불을 피우고 잠들었다가 불이 벽 등에 옮겨붙어 집 내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불은 A씨 방 천장과 방바닥 등을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의 집 밖으로는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관련기사
A씨는 위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1층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추워서 보온을 위해 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