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자체 개발해 재판업무에 이용 중인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잡한 손해배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원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건유형과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 입력을 통해 연령 및 남은 예상수명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이나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도 있어, 사건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상속사건과 각종 대금변제 사건에서도 활용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상속분쟁 사건에서 상속관계인만 입력하면 상속지분은 물론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도 자동으로 계산한다. 심지어 변제충당 중 법정충당 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은 물론,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이자율을 자동으로 제공해준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산비용 없이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개발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며 “간단한 기초사항 입력으로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어 소송금액 등을 쉽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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