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시행령 개정에 관해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데 대해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론에 관한 질문에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의 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휴수당 위반 행위의 처벌에 관해서는 “내년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 폭이나 경기 상황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있어 고민이 된다”며 “좀 더 많은 업체가 주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율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달라고 요구해온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임 차관은 앞서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서 규율하는 나라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1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최저임금법,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함께 잘 사는 우리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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