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일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비닐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턴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1회용 비닐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새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각종 비닐에 대한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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