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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수사권 조정, 내년 상반기 국회 문턱 넘을 것"

올해 마지막 간담회…"자치경찰제, 연초까지 법안 만들어 국회 제출할 것"

올 한해 일어난 미투·불법촬영 범죄 등 거론하며 "보완할 것" 언급도

민갑룡 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NH농협생명 서관 입구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이전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내년에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연장하면서 결의를 다졌고,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고 몇개 쟁점만 남았으나 그것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안다”며 “상반기 임시국회 때는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검찰·경찰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쟁점이 정리되는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 토론하면서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이) 꼭 된다고 본다”며 “다들 돼야 한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역설했다.



내년 하반기 서울 등 5개 지역에 시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는 고려해야 할 여러 여건과 변수가 많다”며 “경찰청 차장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 법안도 초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중이고, 내년 초까지는 법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제주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효과 또는 보완점을 파악하면서 법제화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부터 진행돼 온 여러 경찰개혁 과제를 열거하면서 “서울 종로·강남경찰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펴보도록 현장인권상담제도를 통해 문을 열었는데 (민원이) 너무 적어 걱정할 정도”라며 “현장 동료들이 조심하고 각성하면서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경종 효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 청장은 올해 발생한 미투 운동, 불법촬영 범죄, 집단폭력, 음주운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들며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 수준과 국격에 맞게 치안도 세계적 모범이 되게 해달라는 기대수준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그렇게 느끼는가 비춰보면 더 분발해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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