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78명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가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회’를 열어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책임규명 최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6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제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 답변이다.
여기에는 문체부 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과 외교부,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자체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조치를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조의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확정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9월 발표했던 이행계획(수사의뢰 7명·주의 12명)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 주의 17명(사무관급 이상)이 추가된 것으로, 문체부의 당초 이행계획이 ‘징계 0명’이라는 예술계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추가 수사 의뢰자 3명은 검찰에서 불기소할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예술계와 함께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구성해 당초 이행계획을 재검토해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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