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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기업 규제·인증 부담 줄인다"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서도 공장 신·증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연합뉴스 TV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제도 개선은 기업의 규제, 인증 관련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기존 인증제도를 3년마다 점검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을 주기적으로 통폐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유래한 규제 샌드박스를 1월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관련 규제를 최대 2년(1회 연장 가능) 면제한다. 또한 아직 허가 기준이 없는 제품·서비스의 경우 조기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한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가 3년마다 기존 인증제도 필요성을 검토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심의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처에 통보한다.



정부는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과 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첨단업종에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을 새로 선정한다. 다만 내연기관 등 오래된 업종 27개는 제외한다.

에너지사업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대용량 수소운반 용기 사용을 허용해 튜브 트레일러로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압축수소 물량을 약 3.8배로 늘린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2시간짜리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LPG 자동차 안전수칙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의무를 고압가스 판매자뿐 아니라 제조자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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