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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밀 누설’ 김태우 통화·이메일 기록 확보…수사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 수사관이 받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같은 날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종료하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감찰 결과도 전달받아 수사 전반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된 시점을 전후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당사자인 김 수사관의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튿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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