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허위 신고 및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11일까지 열흘 연장됐다.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도쿄지검이 신청한 곤 전 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청구를 승인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변호사 접견 불허 및 구류 기간 연장 등 도쿄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자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일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도쿄지검은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도쿄지검은 다음날 곤 전 회장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발생한 개인 투자 손실 18억5,000만엔(186억2,000만원)을 회사 측에 부담하도록 한 혐의(특수배임)를 적용해 다시 체포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문제의 자금은 개인 투자 손실이 아니라 회사 경비로서 지출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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