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도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이주를 위해 평택시에서 첫 구매하는 주택이다.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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