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26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16종에 대한 기능 인정사항을 변경키로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평가를,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 재평가를 해왔다. 올해는 총 26종 원료를 재평가해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16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정어리펩타이드SP100N, 프락토올리고당 등 5종에 대해서는 기능성 내용을 변경한다. 또한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등 5종에 대해서는 성분 함량 등 규격을 변경한다.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했다. 기능성의 경우 기존에 인정됐던 내용 중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하기로 했다.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 추가됐고, 비타민D에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상반기 중에 규정을 개정할 예정한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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