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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43억 융자
입력2019-01-01 16:52:24
수정
2019.01.01 16:52:24
울산=장지승 기자
울산시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해 43억원 규모로 ‘2019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2일부터 2월 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실제 농어업인들의 이자 부담률은 0.5~1.1%로 가벼워진다. 융자는 오는 4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1년 간 이뤄진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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