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직 내 권력 관계에 의한 ‘사내 성희롱’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한 신용카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회사의 남성 영업사원 A씨는 2016년 거래처의 법인카드 업무 담당 여성 직원 B씨와 식사를 하면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 등 다소 성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불쾌감을 느낀 B씨가 경위를 설명하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자,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 해직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직이 너무 과도한 징계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법원 1·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성적으로 나쁜 의도를 품었거나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그간 성희롱 관련자들을 대체로 징계해고하거나 의원면직 처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온 사실을 들어 A씨에 대한 징계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범주로 포섭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기존 사건은 사내 성희롱으로, 대부분 수직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어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조직 내에서 인적관계를 공유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사내 성희롱이 아닌 이 사건에서 A씨가 거래처 직원인 B씨보다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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