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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하세요"
입력2019-01-01 16:52:22
수정
2019.01.01 16:52:22
광주=김선덕 기자
전남 신안군은 최근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 대비를 위한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돼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42조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예산은 군비로 충당된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신안=김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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