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남도, 새해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입력2019-01-02 10:37:44
수정
2019.01.02 10:37:44
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새해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이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전문가를 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