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한다. 3.2%였던 국가·자자체·공공기관은 3.4%로 의무고용률을 늘린다. 5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기존 2.9%에서 3.1%로 상향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도 평일 주간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야간·공휴일은 1만6,140원에서 1만9,440원으로 인상한다. 활동보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등을 포함해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을 대상자별 월 20~120시간에서 월 최대 330시간까지로 확대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 자조모임 양성 등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도 올해 3월부터 월 40시간에서 88시간으로 확대·지원하며 7월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하루 2시간(월 44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 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고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책도 추진한다.
특히 7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시행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장애인을 구분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된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되는 데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된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장애인의 경우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 차원의 내실 있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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