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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입찰 우대

‘하도급법 위반 기업’ 감점 부여…불공정행위 불이익은 강화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및 일자리 으뜸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우대하기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했다.

또한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신인도 가점 1.5점을, ‘고령자 친화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각각 부여한다.

반면 하도급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5억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현재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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