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 도지사나 실·국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도민청원’을 도입하기로 해 화제다.
2일 경기도는 “오늘 개설한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청원제를 시작했다”며, “30일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도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동영상,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는 도민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는 ‘도민 발안’ 코너도 마련됐으며, 도 담당 부서는 발안 내용을 접수해 조례 개정 및 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후보 시절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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