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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다스 횡령 등 모든 혐의 억울"

4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

檢, 1심 무죄부분 조목조목 반박

MB "할말 생겼지만 재판 후 할 것"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항소심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1심에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339억원 중 무죄로 판결된 97억원에 대해 위법이라며 삼성으로부터 받은 약 6억원의 자금 역시 묵시적 청탁에 따른 유죄로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가 억울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정확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가 충분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현안을 언급하지 않아 원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본건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 기사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으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가 삼성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1심 선고 후 할 말이 생겼지만 재판이 끝나면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다스 자금을 사용했다거나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라며 “이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뇌물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다소 수척한 얼굴이었다.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그는 “411219”라며 자신의 생년월일을 읊다가 “뒷번호를 모르겠다”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법정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가득 찼으며 서 있을 자리가 없어 법정 경위가 밖에서 잠시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일반 방청객으로 보이는 몇몇 아이들도 재판을 구경하겠다며 들어오려다 발을 들이지 못한 채 돌아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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