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76)씨와 A씨의 딸 B(45)씨가 숨져 있다는 A씨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얼굴과 목에 상처가 있고 이불에 싸인 상태로 사망해 있었으며 이불은 불에 타 있었다. A씨 곁에서 발견된 B씨는 손목에 자상을 입은 채 숨져 있었다.
이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 B씨는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였다. 손목을 자해한 상황에서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두 모녀는 암 수술을 수차례 받고 치매를 앓는 등 장기 투병 중인 A씨를 딸 B씨가 간병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고양=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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