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례는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서울시장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전국 노후 경유차 267만여 대가 규제를 받는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51곳, 경기 59곳, 인천 11곳 등 총 121개 지점에서 폐쇄회로(CC)TV로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다.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때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도 가능해졌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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