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용 중인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자정을 기해 석방된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가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국정농단 의혹 방조 혐의(직무유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구속기간(6개월)이 1월3일자로 만료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1심에서 같은 내용의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구속된 후 약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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