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 실태조사에 나섰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회계법인을 통한 결산자료 검토까지 마쳤다.
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실태조사는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결산자료를 검토했을 땐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실태조사를 한 지 오래된 데다가 국정감사 때 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소유 문제 등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사 주식 100%와 MBC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탓에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소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다만 교육청은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게 된 시점이 문제가 되는 방송법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이번 실태조사에서 문제 삼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소유 문제는) 과거 법률검토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면서 “실태조사 후 방송법 개정을 국회와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세워 운영하던 부산지역 기업가 고(故) 김지태씨가 1962년 부정축재자로 재판을 받을 당시 박정희 정권에 헌납한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과 장학회 기본재산 등을 토대로 설립된 ‘5·16 장학회’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김씨 유족이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강압에 재산 헌납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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