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이 아흔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 신동욱이 조부의 재산을 꿀꺽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일 TV조선은 신동욱의 조부 신호균 씨가 손자 신동욱이 효도하기로 하고 준 땅과 집을 받은 뒤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며, 효도사기를 주장했으며 토지 1만5000평 가운데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자신을 속이고 토지를 전부 가졌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욱의 연인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2달 안에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신동욱 측은 조부의 주장에 대해 “현재 조부와 소송 중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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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율의 송평수 변호사는 “신동욱의 조부가 신동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신동욱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과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 신동욱의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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