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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피살' 강북삼성병원 압수수색…진료기록 등 확보

"민감한 개인정보 담긴 자료 확보 위해 압수수색 필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북삼성병원을 압수수색해 피의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 형사를 보내 피의자 박 모(30) 씨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박 씨의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씨가 언제부터 이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지, 어떤 진단명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조울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경찰은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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